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상 유선 상 발급신청 불가함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말 출력가능
보호자가 로그인하여 조회하는 경우,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 진행 후 확인 가능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기(2023년 1월 15일(예정)) 이전에 출력한 등록금납부확인서는 계절학기 수업료, 장학금 등 수혜액(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함)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022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교육비공제 신고액과 다를 수 있음
교육비 납입금액 = 입학금, 수업료 등의 교육비 - 차감항목
발급 종류 | 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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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홈페이지 | 중원대학교 홈페이지 하단 “인터넷증명서” → (ID / PW) 로그인 증명서 출력 |
증명 발급기 | M1 411호 원스톱 서비스센터 자동증명발급기 → 화면에 따라 발급 (ID:학번, PW:본인 설정 비밀번호) |
팩스민원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https://www.gov.kr)에서 증명 신청 → 발급은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 또는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 학생이름으로 업로드 되므로 자녀가 국세청 자료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조회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문의: 국세청(국번 없이 126) |
교육비납입증명서에 표시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감면액을 학생(학부모) 요구에 의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은 교육비 납입증명서상 장학금에 포함 됨(근로장학 포함)
장학금 중복지원에 해당되어 장학금을 학생에게 지급하지 않고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금으로 상환하는 경우는 교육비납입증명서상 장학금에서 제외됨
고등학교 재학 중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등록예치금은 차년도 대학 입학한 연도의 교육비로 간주함
감면액이 수업료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별 실제납부액이 (-)로 표시될 수 있음 (수업료에서 1, 2학기 감면액이 차감되어 표시되며, 실제 납부액이 교육비 공제 금액이 됨)